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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3자 배정 유상증자(신주발행) 공고

작성자
dyeng_admin
작성일
2023-05-23 10:06
조회
609
2023년 5월 23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의
신주 발행을 결의 하였기에 상법 제418조 4항에 따라 주주님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- 아 래 -
1. 신주발행 목적 :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조달
2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상환전환우선주식 441,697주
3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금 11,320원
4. 신주의 인수방법 : 상법 제 418조 및 당회사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
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.
5. 주금납입기일 : 2023년 6월 1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