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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제3자 배정 유상증자 (신주발행) 공고

작성자
dyeng_admin
작성일
2021-10-01 17:33
조회
364
2021년 10월 0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상법 제418조 2항 및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 발행을 결의하였기에
상법 제 418조 4항에 따라 주주님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
- 아 래 -


1. 신주발행 목적 : 재무구조 개선 및 긴급한 자금조달
2. 신주식의 종류와 수 : 상환전환우선주식 37,500주
3. 신주식의 발행가액 : 금 80,000원
4. 신주의 인수 방법 : 상법 제 418조 및 당회사 정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,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.
5. 주금납입기일 : 2021년 10월 22일


2021. 10. 01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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